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서 61억8천만원 확인"

1993년 8월 이전 자산총액 집계

금융입력 :2018/03/05 14:16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이 61억8천만원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차명계좌가 만들어진 증권사 별도 데이터베이스(DB)를 확인해 집계한 차명계좌의 수는 27개다. 이들 계좌는 신한금융투자(13개·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7개·22억원), 미래에셋대우(3개·7억원), 삼성증권(4개·6억4천만원)에 개설됐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 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검사를 1주일 연장할 계획이다.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검사반 인원 5명을 편성한 상태다.

금감원의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부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실명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냐는 법령해석 요청을 법제처에 했다.

당시 법제처는 "실명 전환된 계좌여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재정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자금 출연자가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지난달 12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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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들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실명 전환 의무 기간 내에 실명 전환했으나 자금 출연자의 실질 명의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법령해석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3월 2일까지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