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 벌금 20만원

카테크입력 :2018/03/02 11:08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량 주차와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한 교통, 환경, 에너지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위반 차량, 개인, 단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량으로 가득찬 서울 환외빌딩 앞 전기차 충전소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법률안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7일 대표발의한 이후 1년여만에 실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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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일정비율 이상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됐고,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는 충전 구역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준하는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