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요구…귀추 주목

법 취지, 설비보유자 부과…현실은 알뜰폰에도

방송/통신입력 :2018/03/02 08:08    수정: 2018/03/02 08:25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전파법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가기준)

알뜰폰 사업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간담회를 앞두고 전파사용료에 대한 영구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알뜰폰 업계로서는 설비 보유사업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한시 면제를 영구 면제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2일 관련업계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상 전기통신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MNO)에게 부담돼야 하기 때문에 설비를 임대해 부가통신사업자(MVNO)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초기 통신시장에서는 설비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가 부과됐으나 현재는 개정된 전파법처럼 이동통신사에게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부과기준을 가입자 수로 바꾼 것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전파법의 취지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파법에서는 전파사용료의 정의를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 없이 재판매 사업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알뜰폰 사업자를 MVNO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상이동망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를 말한다”며 “설비 없이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설비를 보유한 기간사업자와 동일하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알뜰폰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3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는 이용자를 말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도 포함된다.

즉, 전파법 상 전파사용료의 부과 대상은 설비보유 사업자이지만 해당 조항이 이동통신사를 뜻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알뜰폰 사업자도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 제90조 1항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를 빼고 산정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00년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지불하던 전파사용료는 면제하고 무선국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도록 바뀌었다”며 “현행 부과기준이 가입자 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법의 본질이나 취지는 무선국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국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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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68조와 시행령 제89조의 감면 조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국과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 터널이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한 무선국, 홍수 예?경보 등 재해예방 무선국 등은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알뜰폰이 전파사용료 일시 면제받고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라며 “과기정통부가 시행령의 감면 조항에 도매제공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영구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