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MTN·GS샵·CJ오쇼핑'에 과징금

"과대광고,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 기만"

방송/통신입력 :2018/03/01 14:00    수정: 2018/03/01 16: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광고 효과로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 CJ오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28일 열린 방통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하여 약 8분 방송한 MTN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MTN '경제매거진'은 지난해 8월 25일 원주에서 분양하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정보를 전달하며 ▲분양 사무소를 찾아가서 평형별 아파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원주 기업도시 유보라 아이비파크 청약일정’이라는 제목으로 청약과 계약 일정 등을 고지하는 장면 ▲해설로 “실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으로 총 1천342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면적

은 전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조성된다” 등을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어 방송사 자체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방송은 지난 2016년 방송분에 대해서도 심의 규정을 위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광고효과로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 CJ오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의견으로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방송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줬다. 또 “백화점에서 근 60만원에 가까운 동일 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 가격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으로 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쿠쿠 밥솥’ 판매 방송 장면.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TV홈쇼핑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과징금을 건의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방송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한 롯데홈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 추후 개최되는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효능을 부풀려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CJ오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먼저 5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유산소운동 없이도 복부 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4개 이·미용기기 판매방송(루미다이어트,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내렸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와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 시 살이 안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방송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결정했다.

일반 식품을 체중 감량,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욕망스무디'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경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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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방송사가 매출을 위해 시청자를 기만,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몰지각한 행태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 결정 배경을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로 결정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