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통신사업자 정보서비스 규제 가능"

연방항소법원, AT&T와 소송서 FTC 승소 판결

방송/통신입력 :2018/02/27 08: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제 권한을 부정하려던 AT&T의 시도가 무산됐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통해 FTC가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FTC는 AT&T 같은 통신사업자라도 데이터 요금 같은 비커맨캐리어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FTC 제소로 시작됐다. AT&T가 무제한 요금제 고객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진=씨넷)

그러자 AT&T는 자신들이 통신법 706조에서 커먼캐리어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FTC는 규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커먼캐리어 사업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각종 규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자 FTC는 쟁점이 된 데이터 서비스는 커먼캐리어 영역이 아니라고 맞섰다. AT&T 같은 커먼캐리어 사업자라 할 지라도 영역 이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자신들이 규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FTC의 공식 입장이었다.

항소법원 소송에선 AT&T가 승리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FTC가 커먼캐리어인 AT&T를 규제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해 5월 FTC가 요청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받아들여 판사 전원이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 FCC 망중립성 폐지와도 일정부분 관련 있어

이번 판결은 지난 해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망중립성 공방과도 관련이 있다. FCC가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없다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FTC란 또 다른 규제 기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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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FTC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FCC도 망중립성 폐지 명분을 하나 갖게 됐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자유회복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FTC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FTC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