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한 6개 홈쇼핑사 적발

2월말 의견진술 청취

방송/통신입력 :2018/02/14 13:40

운동 없이 복부 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다이어트 관련 이·미용 기기와 식품 판매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샵)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과 방송광고 심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위원회다. 의견진술 절차는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루미다이어트' 외 3개 이·미용기기(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됐다.

우선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이까지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의료 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또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함에도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숨만 쉬더라도 … 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를 착용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외 “무려 10분에 120번 근육의 수축 이완 … 10분에 120번 윗몸 일으키기도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탄력 잡으려고 윗몸 일으키기 잘못하다 보면 허리만 아픈데, 여성분들 자 오늘부터 일단은 대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등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와 식품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표현의 사용은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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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르바디 판매방송 화면

또 일반 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 방송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 방송은 법정 사전 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을 방송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이러한 방송 내용과 관련해 28일에 각 홈쇼핑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 뒤 향후 개최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