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방발기금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김경진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2/08 10:17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소외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휴대폰 요금이나 무료 와이파이 지원 등 통신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늘리자는 점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를 지원해 통신복지 분야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기금을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복지를 위한 방발기금을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천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9천6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방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하는 주파수 사용료라는 점에서 통신복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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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다. 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미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요금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