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시민권 가진 로봇 한국 방문...왜?

'로봇기본법' 옹호 의견 낼 듯

방송/통신입력 :2018/01/30 08:02    수정: 2018/01/30 08:14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소피아'가 30일 한국을 방문해 관심이 쏠린다.

소피아는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으로 60여가지의 표정과 대화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으로서 시민권을 발급받았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패널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소피아는 '로봇의 기본 권리'에 대해 발표하고 지난해 7월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대1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초청됐다.

박영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핸슨 로보틱스 초청 기념 만찬'에 참석해 '소피아' 로봇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소피아와의 대담을 통해 로봇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지능정보산업협회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로봇기본법은 로봇에게 특정 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는 로봇에게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보상 방안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과 로봇 기술 이용의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도 기회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한편 로봇 등록제 시행과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로봇 소피아 (사진=핸슨 로보틱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AI 로봇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부분적으로 내용이 겹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로봇 등 과학 관련 윤리 강령은 주로 민간에서 만들고 있는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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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권을 보유하고,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소피아가 박 의원과의 대담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사전행사에서 "소피아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서울역사에, 한국 산업기술사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