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애플 집단소송 위임 절차 착수…"역대 최대 규모"

오늘부터 내달 28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통해 진행

홈&모바일입력 :2018/01/29 09:59    수정: 2018/01/29 10:58

국내 법무법인 한누리가 그간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소송위임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까지 희망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소비자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의 구체적인 계획과 참여조건을 확정하고 이날(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참여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소송위임을 받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오는 3월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희망자 수는 지난해 12월 아이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8일 집단소송 참여신청을 받은 이후 25시간 만에 3만4천명을 돌파했다. 이후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총 40만3천72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실제 소송 절차에 개입되는 시기부터 원고인 숫자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송위임절차를 거쳐 원고숫자가 확정되겠지만 아이폰 집단소송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팀 쿡 애플 CEO.(사진=씨넷)

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지난 24일(iOS 10.2.1. 정식 공개일)부터 지난달 21일(애플의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인일)까지 기간동안 아이폰5·5C·5S·6·6플러스·6S·6S플러스·SE·7·7 플러스를 본인명의로 보유해 사용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이폰 4이하 모델이나 아이폰X 또는 아이폰8은 소송 참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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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위임계약조건 합의, 본인인증,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소송참여신청을 했더라도 본인인증을 포함한 소송위임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 아직 소송참여신청을 하지않은 아이폰 사용자도 소송참여자격에 해당할 경우 소송위임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