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 3사, 과징금 506억원 철퇴

SKT 213억·LGU+ 167억·KT 125억원

방송/통신입력 :2018/01/24 14:05    수정: 2018/01/24 14:47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단말기 유통법을 어기고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총 506억3천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213억5천3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천75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등 총 50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도매·온라인 영업 부문 총 가입자 489만9천5287건 중 가입 실적·민원 제보 등을 토대로 171개 유통점 26만5천433건에 대해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조사의 경우 가입자 294만3천882건 중 이통 3사별 지역 간 균등 안배를 목적으로 163개 유통점의 23만4천622건을 추려 조사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63개 유통점에서 17만4천299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급의 115%, 평균 29만3천172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8만3천600명에게 평균 29만5천622원, KT는 4만8천510명에게 평균 28만8천421원, LG유플러스는 4만2천189명에게 평균 29만3천781원을 과다지원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유통망이 현금 대납 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을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을 뒀다. 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0.6억원,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유플러스는 20% 가중치가 부가됐다.

아울러 추가적인 감경을 통해 SK텔레콤 20% 감경, KT와 LG유플러스 각각 10% 감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통 3사에 각각 211억원, 125억원 , 167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1회 초과 지급한 156개 유통점 중 13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해 각각 150만원을 부과하고 그외 유통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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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2회 초과 지급한 7개 유통점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9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