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금융, 의료 등 클라우드 도입 확산 나서

23일 가락동 KISA 사무실서 사업 설명회

컴퓨팅입력 :2018/01/14 12:25

정부가 금융, 의료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나선다. 이들 분야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aaS)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오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가락동 소재)에서 클라우드 도입 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등 두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클라우드서비스 환경 구축’ 사업은 금융, 의료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적용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사업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보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미 선정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우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사례 발굴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에 나서겠다"면서 "동시에 서비스 신뢰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 19일까지 과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그동안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왔다.

금융이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2015년 5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금융회사 전산실에 설치하게 돼있는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고유식별번호, 개인신용정보 등 제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보관을 위해 관련장비를 의료기관이 갖춰야 했으나, 외부보관 기준조건 충족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보관이 가능토록 개선했다(2016년 8월).

교육 분야에서는 다른 업무 공유 및 타 기관과 공동 사용할 수 없었던 원격교육 서버 및 설비를 클라우드서비스 전문업체를 이용, 외주관리가 가능토록 했다(2016년 7월).

건설분야에서는 집중구내통신실이나 방재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단지서버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201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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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분야에서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설비를 자기사업장에 설치하게 돼 있었으나, 규정 중 ‘자기사업장에 설치’ 부분을 삭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017년 3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위한 규제개선 주 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