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선택약정 만료 전 재약정 위약금 NO

"기기 분실·파손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 ↓"

방송/통신입력 :2018/01/14 09:00    수정: 2018/01/14 11:42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 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월정액 8만8천원의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맺은 가입자가 잔여 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 변경을 하면 21만1천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약정 요금 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자도 재약정 시 요금 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 요금제를 이전 20%의 할인율로 선택약정 가입을 맺어 월 4만1천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의 경우, 재약정으로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천6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늘어난 ‘데이터6.6’ 요금제를 4만1천990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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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이전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전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나 이전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