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 中 서비스 금지 가처분

디지털경제입력 :2018/01/10 14:22

넥슨 계열사 네오플의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 IP를 침해한 중국 게임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졌다.

10일 넥슨은 중국인민법원이 던전앤파이터 유사(짝퉁)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에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던전앤파이터.

이후 약 1달만인 지난해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받아들여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중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린 이유는 ‘아라드의 분노’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가 던전앤파이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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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같다는 점에서 IP 인지도를 불법으로 활용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네오플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중국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