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헌법 위배 논란에 달렸다

통신 업계 "헌법 119조와 37조 위배 소지 있다"

방송/통신입력 :2018/01/09 13:04    수정: 2018/01/09 13:05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의 헌법 위배적인 요소를 두고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2일 올해 들어 첫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협의회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해관계자의 입장만 수렴했다.

12일 예정된 협의회의 6차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이견 폭을 좁히는 것보다 각계의 상세한 입장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5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뜰폰 사업자 역시 보편요금제가 이미 시장에서 판매중인 주력 요금제를 외면한다고 도입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특히 법안의 위헌 요소가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권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119조와 37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자유와 창의성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는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제약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요금 수준과 데이터, 음성 제공량의 요금제를 민간 회사인 SK텔레콤이 법으로 강제 출시할 수 밖에 없고, 시장 경쟁에 놓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같은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게 몰아가는 과정 자체가 헌법의 시장자유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보편요금제가 위헌적으로 비춰지는 요소는 서비스 요금 설계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통신사들의 반대 논리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 사회적인 중지를 모아 참고자료로 전달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는데, 위헌 요소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찬반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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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규개위 심사는 협의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보편요금제의 위헌적인 요소를 어떻게 다룰 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와 수도 같은 정부 운영의 서비스에서도 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를 민간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는 수준의 논의는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의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가져가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