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규제 혁신 위한 '끝장토론' 한다

해커톤 개최…핀테크·위치정보보호법 등 논의

중기/벤처입력 :2017/12/21 11:0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미래 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끝장토론을 실시한다.

4차위는 21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의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이처럼 민간의 규제 혁신 요구에 부응해 민간과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집중 토론을 거쳐 규제 혁신 초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는 민·관의 협력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 업무 방식을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환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다만 이번 해커톤 의제로 포함됐던 라이드셰어링과 공인인증서는 주요 참가자의 연기 요청으로 내달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4차위는 그간의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된 민·관 중재 없이 속도전에만 집중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호주의 '폴리시 핵(Policy Hack)'·KT의 '1등 워크숍'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이번 해커톤을 개최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4차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간에서는 토론 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토론 진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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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구성 및 역할.

또 각 의제의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좌장 발제, 의제 구체화, 퍼실리테이터와의 토론 진행계획 수립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3~4주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1박2일로 열리는 해커톤을 통해 규제 혁신 초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의 후속 절차 진행 상황을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해커톤의 이행 결과는 내달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해커톤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