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초점 맞춘다

통신비 협의회, 완전자급제 법적 강제는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7/12/15 17:03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존 단말기 자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는 노력하겠다.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할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이와 같은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를 마쳤다.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시작한 협의회는 세차례의 회의에 걸쳐 완전자급제 논의 결과를 모았다. 논의 결과는 세부 내용 정리를 더해 국회 상임위에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 자급제 활성화, 삼성전자 “자급 단말 가격차별 없앤다”

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단말기를 할인하는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완전자급제 도입보다 기존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조사에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 가격 차이, 출시 시점 차이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에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고, 시장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통사향 단말과 자급 단말의 가격과 출시시기 차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이통사-유통점, 유통 비용 줄여 소비자 후생 강화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요금할인 폭 확대 등이 제안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온라인몰 유플러스샵에서 이미 3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다만 소비자 쏠림 현상이 예상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점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에 돌리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 기여 취지에서 현행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회 불법 지원금이 아니라 공시 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급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뜻이다.

또 유통 수수료 명목의 장려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를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도 논의됐다.

이밖에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 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완전자급제 법률 도입시 보완점부터 개선

협의회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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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돼 유통망이 구조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완전자급제 도입할 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장려금을 이용해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등의 불법 행위, 요금경쟁이 아닌 경품경쟁 등의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사항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