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업계 불공정 갑을 관계 청산한다

4기 방통위, 4대 목표·10대 정책과제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7/12/06 13:48    수정: 2017/12/06 17:45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간 수행할 정책과제 10개를 확정했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비전과 4대 정책 목표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기조를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로 전환해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전 방통위에서 이어오던 정책 기조와 더불어 4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모바일 중심의 융합 고도화에 발맞춰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해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비전과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별 간담회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했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목표 1.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에는 ▲방공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의 과제가 꼽혔다.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해 미래지향적 방송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도 강화한다.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재허가와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은 연내에 시범 산정한다. 또 본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방송의 경우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소유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는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인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 목표 2,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이용자 참여 강화 목표에 포함된 과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청자 권익 전담기구를 운영해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이나 허가 유효기간 완화 등으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하고, 마을미디어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음성안내서비스’도 상용화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 나선다.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다. 또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제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 목표 3,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목표에 꼽힌 과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등 세가지다.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 균형발전과 시청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2개로 단순화 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방송한류 시장은 중국과 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와 이슬람 권역까지 다변화시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한다. 국제조약에 가입해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이나 국제공조수사 등이 규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선 종편에 대해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등 그간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목표 4,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신산업 활성화 목표 과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이다.

우선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점검한다.

OTT, VOD 등 방송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신유형 서비스 분류체계와 법적 지위 등을 제도화한다. 방송시장 경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시장분석 기준 등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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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은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