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 2라운드 돌입

통신사, 제도화 요구…정부, 조심스런 접근

방송/통신입력 :2017/12/04 14:53    수정: 2017/12/05 11:05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로 불거진 망사용료 이슈가 제도화 논의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접속경로 임의변경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사전 동의 없이 KT 캐시서버에 연결된 SK텔레콤의 라우터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달리 페이스북은 적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로 옮겨 붙었다.

페이스북이 국내 1위 포털사인 네이버보다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망사용료는 반대로 약 5분의 1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통신사에 지불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에 이른 반면, 페이스북은 통신사 중 KT에만 캐시서버 이용대가로 약 100억원대를 지불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업자들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형평성 있게 망사용료를 지불토록 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트래픽 증가로 인한 수익을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과 공유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져가면서도, 망 사업자와 관계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프랑스 “망 대가 내지 않는다면 망 제공 거부 가능”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망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정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망 고도화에는 저해가 되고 있고 통신-인터넷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로부터 국내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버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과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동영상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로 국내 사업자들은 라이브나 가상현실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업자 간 공정한 룰이 없어서 역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차별 이슈뿐만 아니라 통신-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분쟁 역시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텔레콤이 구글의 유튜브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망 증설을 중단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2014년 미국에서도 컴캐스트가 넥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상호접속구간의 망 증설을 중단해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분쟁이 발생됐다.

이후 2012년 9월 프랑스 공정위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통신사는 망 제공 거부가 가능하다”며 “트래픽 속도를 차별하지 않는 경우 망 제공 거부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판결 이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트래픽 비중이 2012년 22%에서 2016년 36%로 상승했다”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자국 통신사의 망 이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정부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바람직”

이어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체계가 C-P-N-D의 균형 잡힌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서비스사업자 간 동등 경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등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슈 제기 단계”라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국내 기업 간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로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전규제를 만드는 데 다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또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 사적계약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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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것을 사전적으로 정해 일률적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사례별로 사후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계약인 망 사용료를 정부가 하한선, 상한선 등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고 이는 분쟁 발생 시 사후규제나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사업자들이 해외사례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된 건의를 한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