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전문 센터 구축 필요해”

이원욱·송기헌 의원 주최 ‘잊혀질 권리’ 토론회 열려

인터넷입력 :2017/11/30 18:35    수정: 2017/12/01 11:13

국회 토론회에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와,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문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3차 토론회가 열렸다.

■ 디지털 소멸 구축비 지원...디지털 주권 센터 구축 검토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원도 이상호 정보산업과장은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상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디지털 소멸 분야도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강원도에 전담법인을 설립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솔루션을 개발했다. 또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업,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지난 해 1월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 업로더’를 강원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적용했다. DAS 업로더는 홈페이지 게시물의 자동 소멸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디지털 문서파일에 자동 소멸을 관리해주는 DAS 문서도 올해 11월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도입됐다.

이날 이상호 과장은 발전방안으로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설치비의 30%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DAS 솔루션의 기능 개선을 제시했다. 또 잊혀질 권리 솔루션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우호적인 자치단체들이 먼저 도입하는 확대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과 함께,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 연구, 전문가 육성, 인증 업무,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디지털 인권 중시돼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인터넷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여러 사례를 소개한 뒤,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대중들의 알권리 등과 충돌되는 지점이 여럿 있기 때문에 미성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수단으로 국한해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 잊혀질 권리의 대상 정보의 정의, 잊혀질 권리의 행사요건, 권리행사 주체, 구현방식과 비용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입법을 통한 잊혀질 권리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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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론자로 참석한 채용대행 업체인 MJ플렉스 측은 불필요한 디지털 정보들이 제 때 소멸돼 디지털 인권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시출 MJ플렉스 대표는 “이제는 ‘디지털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 하며, 개인의 정보와 기억들을 제3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활용하고 축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쓰레기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불필요한 디지털 정보들도 소멸돼야 하고 그에 따른 입법화와 관리 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