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결합판매품·환급 조건·업체 폐업·개인정보 변경 등

유통입력 :2017/11/28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상조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해 주의사항을 선정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선불식 할부로 거래되는 상조 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더해 판매하는 영업형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을 받고, 향후 이를 해지하려 하자 결합 판매품에 대한 잔여 할부금이 청구되거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할인혜택이 부여된 적금으로 속여 가입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조 상품 계약 시 결합 판매품과 관련된 피해 사례.

또 상조상품을 타 물품을 결합 판매할 당시 안내한 만기 환급 조건과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불만 사례로 제시됐다.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처음 이해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만기 환급 조건을 적용한 피해 사례.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 판매품이 있는 상조 상품에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합판매의 경우 계약서가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결합 판매품에 대한 계약 내용은 구분돼 작성된다. 때문에 각각의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해 사례와 같이 초기 할부기간 동안 상조상품이 아닌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 판매품에 대한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 결합 판매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조업체 다수가 만기 해약 시 상조상품 불입금 전액과 결합 판매품 가액의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게 하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 서비스 이용 없이 가입한 상조 상품 계약을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받아야 할 해약 환급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폐업 이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상환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이에 공정위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금이 불입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제조합은 소속 회원사가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타 업체를 통해 이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상품 관련 피해보상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경우 피해보상 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다.

변경된 주소를 상조업체에 알리지 않아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조업체에 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

공정위는 2개 공제조합과 함께 피해보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상조업체에 이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례 발생 시 상조업체가 현장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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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가 계약사항에 있는 유골함은 빼고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유골함만 들고 나타나 구입을 권유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공정위는 불필요한 추가금을 상조업체가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분명히 거절하고, 계약 내용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