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해도 유통비용 안 준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제조사 관리비용은 증가"

방송/통신입력 :2017/11/27 18:09

“제조사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회의에서 이와 같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 법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과 유통 수반 비용을 줄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완전자급제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는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유통관리 비용 증가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 기대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 유통관리 비용, 출고가에 포함된다

제조사가 지목한 유통관리 비용은 자체적인 유통망 구축과 판매인력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한 뒤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출고가 기준으로 공급하고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제조사를 대신해 휴대폰을 판매해왔다. 이를 갑자기 제조사가 맡게 될 경우 전국 대리점 수준의 유통망을 갖추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금지돼 제조사가 판매하게 될 경우 일선 판매와 재고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새롭게 떠안아 제조사가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가별로 휴대폰 유통 구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언락폰의 가격이 이통사 출시 스마트폰보다 비싼 주된 이유는 유통 자회사의 마진이 붙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기존 대리점 판매점, 일반 유통업계보다 덜 남긴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스마트폰 소매 유통 마진이 훨씬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유통망 비용은 연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무선 매출 합산 금액 35조원의 10% 미만이다”며 “일반적인 도소매 유통비용 마진의 20~30%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매 유통망은 소비자에 판매하는 출고가와 같은 값에 재고를 공급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판매해 남기는 마진은 없다. 이통사를 대신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급받는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에서 남기는 마진율이 일반적인 소비재 유통 마진을 크게 잡아도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즉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스마트폰 유통 마진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 판매점이 도매가로 공급받아 소매가로 팔더라도 통신서비스 회선 가입 수수료 없이 단말기 유통으로만 인건비용과 매장관리 비용을 빼고 이윤을 남기려면 마진을 더 가져가 소비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기업 유통만 남을 수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시중의 판매점이 단말기 판매를 맡게 된다. 이통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과는 관계가 분리돼야 한다.

판매점에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롯데하이마트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유일하게 규모 면에서 성장을 기록한 휴대폰 유통망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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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도매 공급 거래는 최소 수억원대의 채권 상환으로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통사나 전속 대리점과 계약관계가 끊어진 판매점이 이 수준의 자본을 담보로 영업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 비중은 커지더라도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대기업 양판점과 같은 대형 유통망만 남게 될 수 있다”며 “유통점도 대기업 양판점 위주로 쏠리면 지금보다 경쟁구도가 약화돼 판매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