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 미르2 IP 가압류...위메이드에 손 들어줘

디지털경제입력 :2017/11/21 16:51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드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추가 가압류 신청을 한 이유는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액토즈는 관계사인 중국 게임사 란샤가 미르2 IP 라이센스를 불법으로 부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했고, 모회사인 중국 게임사 샨다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해 지원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또한 액토즈는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메이드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액토즈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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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