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에 서울시 '카풀 앱' 토론회도 무산

"자가용 유상운송 안돼"

중기/벤처입력 :2017/11/21 14:44

20일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오는 22일 서울시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카풀 앱 출퇴근 시간 선택제 관련 토론회도 21일 잠정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21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 400여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카풀 앱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카풀 앱 풀러스는 이른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 전까지 풀러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정해진 출근시간(오전 5시~ 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오전 2시)에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이를 바꿔 각 운전자마자 하루 4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일주일 중 닷새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자영업자를 비롯한 출퇴근 유연근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카풀 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지난 6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카풀 이용자들이 상시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예외적 법조항까지 위배하는 것으로 본 것.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카풀의 취지를 고려해본다면 승객에게 하루당 출근 때 1번, 퇴근 때 1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출퇴근시간선택제에서는 승객에게 아무 제한 없이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택시나 다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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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그와 같은 논리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서울시 측은 이날 토론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