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하도급분쟁조정 및 사전예방 교육 시행

컴퓨팅입력 :2017/11/13 14:5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그 동안 건전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하도급법 교육 및 제도 설명회, 업계 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 분쟁 사전예방교육에는 협회 내 ‘동반성장문화조성위원회’ 위원장(이재철)을 포함한 SW 기업 20여개 사가 참여해, SW 기업에게 적용되는 하도급법을 이해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재철 동반성장문화조성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SW기업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기업 간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및 사업대금 미지급 등 SW분야의 분쟁 및 불공정관행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조정기구인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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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협의회를 1997년부터 운영중이다. 처리시간(60일 이내)과 비용(무료)면에서도 충분한 자금과 전문 법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SW기업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약 15건 가량의 분쟁이 처리되고 있다.

KOSA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회는 협의회 운영, 분쟁예방 활동 등 SW업계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간 갈등요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