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완전자급제…유료방송 핫이슈는 '합산규제'

내년 6월 일몰 앞두고 유료방송업계 정부 정책방향 주목

방송/통신입력 :2017/11/07 18:20    수정: 2017/11/07 18:23

통신업계에서는 단말기와 요금 서비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뜨거운 이슈인 가운데, 유료방송업계는 내년 6월 일몰 예정인 합산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합산규제가 일몰 되기 전 연장이나 폐지, 또는 규제 수준 조정 등의 범위 안에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연구반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유료방송(과 특수 관계자의 점유율 합계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3년 전 한시법으로 도입돼 내년 6월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그룹은 합산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케이블TV사업자들은 현재 3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KT그룹이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합산규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과기정통부 자료 등에 따르면 KT그룹은 유료방송점유율 1위로 약 30.18%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 3년 후 KT그룹이 점유율 상한선인 33.33%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연구반 회의를 통해 합산규제 ▲유지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반KT 연합 "유료방송 독점 우려, 합산규제 유지"

합산규제가 유지되면 KT그룹은 IPTV와 위성방송 등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린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점유율이 33.33%가 넘어서는 순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며, 강제 해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케이블TV사업자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인수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KT진영 "합산규제, 시대역행 규제 일몰돼야"

합산규제 일몰되면 KT그룹은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진다. 가입자 모집에 제약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케이블TV사업자 등을 인수해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자리를 더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케이블TV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무선가입자를 바탕으로 결합상품 등을 통해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KT가 규제 공백을 이용해 MSO 인수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경우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은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공정경쟁 체계 확립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며 "2015년 합산규제 도입 당시보다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이 심화됐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합산규제 '점유율 확대·자동일몰' 가능성도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에서 합산규제 점유율 수정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점유율 상한선이 최대 39%까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일몰돼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 상한선을 늘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더 살펴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업계에서도 정부에 시장경쟁상황 등을 살펴본 후 상한선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연구반 회의는 한 번 더 남아 있지만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회의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며 "연구반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보다는 합산규제와 관련된 여러 대안들의 도입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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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산규제와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연구반도 심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해도 일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방송법 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서 해당 법안 논의가 불발되면 자동 일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