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직원 절반 이상 연차 휴가 못 썼다

연가보상비 미지급액, 1인당 연 100만원 꼴

과학입력 :2017/10/16 09: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를 다 못 쓰고 보상을 받지 못한 연봉이 1인당 100만원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출연연 연차휴가 대상자 1만3천834명 가운데 56%인 7천740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연평균 7천200명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미지급 보상액은 연평균 75억원, 총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현재 25개 출연연 중 철도연, 지자연, 에기연 등 3개 기관은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22개 기관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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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모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제도”라며 “출연연이 휴가사용을 장려했다면 매년 미지급 인원과 미보상액수가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노동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므로, 보상받지 못한 휴가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휴가를 자유롭게 소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에서 획기적인 휴가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