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떳다방 처벌법’ 만든다

신용현 의원 관련법 발의…이통사 책임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7/10/01 15:01    수정: 2017/10/01 15:24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대란의 주범인 소위 ‘휴대폰 떳다방’과 이를 묵인하며 시장혼탁을 유발해 온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폰을 불법판매하며 시장을 교란해 온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방치한 이통사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가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천명 가입자 모집행위를 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용현 의원의 설명이다.

방통위가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보니 그동안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신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2천6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전부이며 올해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이통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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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떳다방이 고액의 불법보조금 지급 약속을 미끼로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떳다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