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미취학 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법안 발의

국가정보화기본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7/09/29 14: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결과 3가지 요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독’ 명칭을 ‘과의존’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잠재적 위험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몰입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 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의 과의존 위험도는 성인보다 높아 적절한 예방 교육의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부모가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과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2~18세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몰입시 부모와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청원까지 제출돼 있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는 ▲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의무화 교육 대상기관 지정(현행법은 보육기관 중 유치원만 지정) ▲교육실시 및 실적 점검 ▲미 실시시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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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누리과정 내 과의존 교육 내용 강화 ▲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맞벌이 부부 중가, 아동용 콘텐츠 확산 등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모바일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