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부당약관 강요하다 검찰 고발 당해

약관법 30년 역사상 외국회사 검찰 고발 최초

인터넷입력 :2017/09/28 12:00    수정: 2017/09/28 12:4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같은 해 11월3일 시정명령을 의결했었다.

엄격활불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은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숙박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와 실제 숙박이 이뤄지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숙박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피심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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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에어비앤비 코리아(오른쪽) 대표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고, 특히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