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협회 "레진코믹스 지각비, 일방적 페널티"

"연재 성실도 평가받는 상황에선 사실상 이중규제"

인터넷입력 :2017/09/25 18:04    수정: 2017/09/25 18:11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작가들에게 부여한 '지각비'에 대해 한국웹툰작가협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25일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규정이 플랫폼 측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명확한 금전적 피해 사항도 밝히지 않고 월 수익을 부당하게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작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식 페이스북 등에도 올렸다.

레진코믹스는 웹툰 원고 업로드가 늦어질 경우 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불하도록 하는 지각비 규정 때문에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작가들은 최근 SNS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지각비 규정이 부당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최근 레진코믹스 작가들이 비판하는 '지각비'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작가협회는 고료 협상과 재계약 때 연재 성실도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지각비 규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웹툰 회차 업데이트 이틀 전 오후 3시로 정해진 작가의 원고 업로드 마감이 늦어질 경우 레진코믹스 측이 지각비를 부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월 지각 2회시 3%, 3회시 6%, 4회시 9%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식이다.

관련기사

협회는 "원래 퍼센트도 20%였고, 담당 편집자의 수정 요구를 모두 처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작가들의 항의로 상한선 월 수익 9% 이내, 원고 업로드 시각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업데이트 이틀 전이 왜 마감 시한인지도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편집자의 과도한 업무와 야근을 지각비 책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한 달에 몇백만원을 낼 정도의 금전적 피해에 해당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