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IP 사업 박차..."불법 계약 해결할 것"

게임입력 :2017/09/25 17:27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PC 게임 ‘미르의 전설2’ IP 제휴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IP 제휴 방식과 PC 게임 재계약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한창이지만, 이와 별개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중국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SLA)이 9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IP 사업에 더욱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메이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모바일 게임, 웹게임, HTML5 게임과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IP 제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HTML5 게임과 관련해, 현재 시장에서 1위을 하고 있는 ‘전기래료’의 뒤를 이어 올해 안에 5개 이상 IP 제휴 계약 및 서비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계약했던 모바일게임도 4분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게임을 중심으로 IP 제휴 사업 매출은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측은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PC 게임 관련 IP 사업도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손을 잡은 중국 시광과기(Shanghai Time Network Technology)와 미르의 전설2 비수권 서버 양성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다수의 업체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비수권 서버를 양성화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은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수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IP 가치를 제고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르의전설2 서비스 계약 종료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액토즈와 랸사 맺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이 해제되서다.

이는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결정이 해제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 액토즈가 위메이드에게 미지급 로열티를 지급했고,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를 지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한해 본안(연장 계약 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9월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동의하에 PC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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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SLA의 종료로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며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위메이드 측은 구오 하이빈 액토즈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자세한 고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