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전설2’ 中 서비스 재계약 이행금지 해제

게임입력 :2017/09/25 16:57

액토즈소프와 샨다게임즈 자회사 중국 랸사정보기술유한회사가 맺은 미르의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 보전 결정이 해제됐다.

25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이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지난 1일 해당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이행을 금지하라는 행위보전 신청 결정문을 받았다. 이 결정문은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신청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다.

하지만 액토즈는 해당 결정이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됐다고 판단해 중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이에 따라 연장 계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는 랸다 측이 계속 맡을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랸사를 상대로 연장계약 이행금지 보전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 이 게임은 2001년부터 랸사가 독점 라이선시(exclusive licensee)로 권리를 부여 받아 중국 서비스를 전담해 왔다.

액토즈는 2004년 위메이드와 법정화해를 통해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합법적 권한에 따라 2017년 6월 30일 중국 파트너사인 란샤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위메이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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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애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가처분을 무리하게 제기했음을 증명했다”며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중국에서 다른 회사들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위메이드가 자발적으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중국 법원이 해제 결정을 한 이유는 액토즈와 란샤 간 연장계약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 억지라는 방증이다. 위메이드가 새로 제기한 연장계약 무효 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