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난무 텀블러…"청소년에도 무방비"

“계정 막아도 한계…야후 측에 계속 협조 요청”

인터넷입력 :2017/09/25 13:20    수정: 2017/09/25 14:16

‘성매매음란’ 정보를 올려 심의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플랫폼 중 야후의 ‘텀블러’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기관의 단속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텀블러는 광고 수익을 노린 과도한 게시물뿐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도 관심 끌기와 자기만족 등을 위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나 도박 등과 같은 불법 광고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기술적으로는 접속 차단이 가능하나, 사이트의 목적이 성인물 유통이 아닌 만큼 문제를 일으킨 계정이나 게시물 차단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방심위에 따르면 텀블러에는 광고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는가 하면, 유흥업소 홍보 등을 위해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사용자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자기만족 등을 위해 도를 넘은 셀프카메라 사진까지 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텀블러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규제 당국의 불법 콘텐츠 대응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기사: 텀블러, 韓 음란물 차단 요청에 "내가 왜?"]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나 계정 단위로 국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원 저작물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주소만 살짝 바꿔 올리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광고 수익이나 자기 만족감, 유흥업소 광고 등을 위해 음란물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텀블러를 인수해 운영하는 야후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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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심위 측은 “텀블러가 국내법을 지킬 의사가 없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방통위, 법무부, 경찰 등과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음란물의 비중이나 사이트 목적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텀블러의 서비스 목적이나 순기능을 고려하면 당장 차단은 어렵다. 과거 구글과도 그랬던 것처럼 수년 간 협조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