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

김성태 의원 18일 대표발의…유통시스템 원천 개편 내용 담아

방송/통신입력 :2017/09/18 10:22    수정: 2017/09/18 10:30

20대 국회 들어 첫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전병헌 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됐다.

해당 법안은 선택약정할인,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이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직접 요금에 개입하는 것보다 유통시스템 개편으로 통신비 인하를 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질 않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나,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유통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 발의된 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의 특수관계인 역시 단말기 유통 개입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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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