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 25%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지 위약금과 할인금액 계산해 유불리 따져봐야

방송/통신입력 :2017/09/15 11:21

오늘(15일)부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5%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약정 가입자는 해지하고 위약금을 낸 뒤 새로 약정 가입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할인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의 규모와 늘어난 할인 금액의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 위약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5%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 20% 할인율 가입자가 내야 하는 위약금은 약정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통사는 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요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 기존 20% 할인율 제도에 따라 2년 약정을 유지할 경우 2년간 매달 요금의 80%만 받는 식이다.

반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통사의 기대 수익이 줄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계약 관계를 맺는다.

약정할인 이용자의 경우 가입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통사에서 할인받은 요금액이 커진다. 이에 2년 약정의 기준에서 가입 16개월차까지는 위약금 규모가 늘어난다.

17개월차부터는 위약금이 다시 줄어든다. 2년 약정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지만 상당 기간 가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통사는 이용자가 유지한 가입 기간 동안의 수익을 인정하는 식이다.

약정 기간에 따른 반환금 산정율은 가입 이후 6개월까지 100%다. 즉,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할인 받은 요금이 모두 위약금이 된다. 이후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반환금 산정율을 60%로 인정하고, 13개월차부터 16개월차까지는 35%의 산정율을 따진다.

17개월부터는 4달 단위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의 산정율을 따진다. 즉, 약정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채울 경우 다시 위약금 규모가 줄어드는 식이다.

■ 약정가입 5개월 내라면 위약금 내고 재약정

위약금 산정 산식을 일반 이용자가 따져보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누적된 할인 금액과 기간 별 산정율을 따지는 일은 복잡한 편이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가운데 데이터 추가 과금이 없는 6만원대 LTE 요금제의 월정액은 6만5천890원이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높고,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제다.

2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네달에 한번은 요금이 면제되는 식이다. 즉, 15일 이후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 동안 여섯 번의 6만5천890원 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 총액은 39만5천3400원이다.

기존 20% 할인율에서는 2년간 할인총액은 31만6천800원이다. 5% 포인트 상향에 따라 7만8천45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이 요금제의 위약금은 가입 5개월 차에 6만6천원이다. 가입 5개월차까지는 추가 할인 금액이 위약금보다 크다. 이에 따라 5개월차 약정할인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고 25%의 할인율로 신규로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이같은 단순 계산은 9월15일 이후 20%의 할인율과 25%의 할인율을 2년간 적용했을 때다.

■ 약정만료 6개월 남았으면 쓰던 폰 그대로 재약정

약정 종료까지 6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가입 19개월차 이후도 25%의 할인율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1년 약정 가입자의 경우 7개월차에 해당한다.

이 때는 위약금보다 추가 할인액이 더 많지는 않지만, 이용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승계 제도를 이용해 2년 약정을 다시 맺으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위약금 승계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기변경으로 해야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이와 같은 기기변경 조건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15일 이후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위약금도 내지 않으면서 25%의 할인율로 재약정을 맺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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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당장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는 가입자 외에도 내년 3월말에 약정이 만료되는 가입자도 10월부터 위약금 유예 방식으로 25% 재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통사의 이같은 조치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 결정된 내용이다. 통신사에 따라 가입자 전산 시스템에 연동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 승계 재약정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나 매장에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