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결정, 절차 권리 방해…상고할 것"

"국제법 권한·원칙 넘어서는 판단…사실·법률에 의해 뒷받침 안 돼"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7/09/05 16:31    수정: 2017/09/05 16: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퀄컴이 후속 대응에 나섰다.

퀄컴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한 및 원칙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퀄컴의 정당한 절차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전날(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퀄컴이 후속 대응에 나섰다. (사진=퀄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1조3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또 퀄컴에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한 퀄컴은 지난 2월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이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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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퀄컴과 공정위의 본안 소송도 시일 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엔 퀄컴과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등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보조 참가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