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 EU GDPR-망법 상 개인정보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인터넷입력 :2017/09/05 10:41

손경호 기자

법무법인 민후가 국내 기업들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대응방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후는 오는 9월15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주제 : 2018년 개인정보 2대 핫이슈,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EU는 28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을 마련해 내년 5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도 EU 회원국들과 연계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해당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 민후는 국내 기업들이 EU GDPR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EU GDPR 핵심내용 해설'로 진행된다. EU GDPR은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내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천만유로(약 245억원) 또는 매출액의 4%가 행정벌로 부과된다.

이 세션에서는 ▲GDPR 주요원칙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일반적인 의무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조치사항 ▲EU 밖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조치사항 ▲피해구제 및 제재 규정 등을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살펴본다.

최근 방통위는 잇따른 해킹으로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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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은 온오프믹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민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4시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