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공익채널 진입 문턱 낮춘다

진입 활성화 위해 관련 법령 개정…유효기간 1→2년 연장

방송/통신입력 :2017/08/31 12:07    수정: 2017/08/31 12:07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안정적인 채널 운영도 도울 계획이다.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 전체회의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제도를 통해 공익성 방송콘텐츠가 송출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방송분야를 조정해 ‘교육지원’에서 ‘교육 및 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키로 했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 공익채널을 저가 상품 묶음에 포함시키도록 지속 권고하고 의무송출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채널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공익채널 6인, 장애인복지채널 7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장애인 채널이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장려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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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이 일부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통위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애인 복지채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공익채널이나 장애인복지채널은 공익성이 커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선정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실무진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