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5% 할인율 수용…행정소송 포기

9월15일부터 실시…신규 가입자만 적용

방송/통신입력 :2017/08/29 17:56    수정: 2017/08/30 16:08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5%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로의 상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통 3사는 그중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법률상의 문구 해석을 놓고 법적 논란이 있다며 반발해왔다.

또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 카드를 고려해왔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25% 할인율 적용이 최소 1년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리 싸움에 나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다만, 정부가 서비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업 특성상 통신사가 규제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이통사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 소비자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될 경우 여론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ㅓㅆ다.

결국 이통 3사가 모두 25%의 선택약정할인율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대로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20% 할인율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법률불소급 원칙 위배에 따라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위약금 면제 역시 가입자와 계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상향된 할인율의 순차적인 확대 적용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이통 3사의 25% 할인율 수용에 따라 향후 주주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할인율 상향으로 증권가에서는 연간 3천억원 가량의 매출 감소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에 따라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가치 하락까지 불러올 경우 이통사 경영진 대상으로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가진 해외 주주의 경우 ISD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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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기자단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에 대해 “ISD까지는 절대 안 갈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대비해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