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 착수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17/08/23 16:09    수정: 2017/08/23 1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강행에 이은 조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제공량은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상품은 월 요금 2만원 안팎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약 1GB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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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