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오너라고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기자칼럼] 번호판 불법 오해받고 충전도 힘들어

기자수첩입력 :2017/08/08 16:23    수정: 2017/08/08 16:47

7일자 ‘불법으로 오해받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기사 바로가기)’ 기사가 나간 이후, 수많은 의견들을 받았다.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아직까지 해당 번호판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 호소도 있었다.

대전 서구청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와 다른 지자체도 전기차 번호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전기차 번호판이 국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언급)에 근거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1천8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23대)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대수에 맞춰 충전인프라를 올해까지 2만기 가까이 확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2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와 달리,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낮고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오너들은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불법 오해뿐만 아니라 가정용 충전기 설치 동의 문제, 공용 전기차 충전소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문제, 전기차 급속충전기 결제 및 충전 에러 문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대기 환경 개선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차량을 샀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꼴이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테슬라, GM 등 완성차 업체에서 최소 300km 주행거리가 넘는 전기차 출시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390km 이상 갈 수 있는 현대차 코나 EV 출시가 내년으로 예정됐다.

장거리 전기차에 대한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중들은 아직도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전기차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학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여전히 지적된다. 정부는 꾸준히 공공 급속충전기 수를 전국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애 대한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일반 대중들은 전기차 충전소 찾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기차 인식 확산을 위한 법안 및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부터 친환경차만 판매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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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안들은 해외 자동차 업계 흐름을 따라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국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활성화 대책과, 충전소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정표 및 데이터 수립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기존 전기차 오너들에 대한 불편도 정부가 꾸준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기차는 항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를 뛰어넘어, 자동차 및 IT 산업의 미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