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등록제 정책토론회 열린다

미래부 이달 중 계획…8월 입법예고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7/07/13 17:14    수정: 2017/07/13 17:45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한 첫 정책토론회를 연다.

13일 미래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통신비 절감 이행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하는 정책토론회를 7월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등록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참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하반기까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조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첫 행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 국회가 열리는 11월 중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일정을 역산해보면 10월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7월에 계획 중인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미래부의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더라도 무분별한 사업자들의 등록신청을 거를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진입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이후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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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93년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으며, 영국에서는 2000년 경매제 도입 후 3년 뒤 등록제로 전환했다. 국내에는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돼 6년째를 맞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요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면서 진입규제를 완화한 이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추가적인 실증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6년간 주파수 경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검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