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한 중간유통업자 강력제재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계약해지도 가능

유통입력 :2017/07/10 10:10    수정: 2017/07/10 17:05

손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유통업자-납품업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상품에 대한 간접광고비용을 전가 시키는 행위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월30일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과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와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중간유통업자들은 해당 법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이다.

새로운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시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2종(특약매입, 임대차)을 개정해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관련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가 도입됐다.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자가 자사 상품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추가했다.

이를테면 A라는 TV홈쇼핑사가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B에게 자사 방송에서 판매할 B의 건강식품에 대해 종편 건강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가 된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는 TV홈쇼핑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의 50%를 넘어서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뤄져 대형유통업체와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 기업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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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달 중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하여 TV홈쇼핑사가 바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