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법 초월할 수 없어”

"통신사, 공공복지 증진 사업법 취지 알아야"

방송/통신입력 :2017/07/04 11:07    수정: 2017/07/04 11:13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면서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법을 넘어서는 범위의 정책은 지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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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일부는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는 “(추가적으로 다뤄야 할 통신비 인하 논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모든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