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中 샨다, '미르의전설2' 계약 연장...위메이드 "무효"

디지털경제입력 :2017/07/03 19:16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모회사 샨다게임즈와 PC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서비스 계약 연장을 맺은 가운데, 위메이드엔터테이먼트가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다.

3일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약 기간은 지난 2008년 계약 갱신때와 동일하게 8년간(2025년)이다. 계약금은 지난 계약금 대비 57% 추가 상향했으며, 로열티 배분율은 기존대로 적용했다고 전해졌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중국 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재계약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의 샨다게임즈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IP사업 및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2 계약 연장을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전했다.

반면 미르의전설 IP의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 측은 이번 재계약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 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계약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번 재계약 연장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했다고 위메이드 측은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샨다게임즈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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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와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3억 달러(약 3천400억 원)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계약금으로,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라면서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