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전설2' 中 사설 서버 양성화 반대

IP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 입장과 달라

디지털경제입력 :2017/07/01 09:29    수정: 2017/07/02 11:12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달 30일 PC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사설서버 양성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사설서버 양성화 시도로 인해 15년간 중국에서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IP(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액토즈는 지난 15년간 ‘미르의 전설2’의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 정식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와 협력을 도모해 왔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기관을 통해 수백 건에 이르는 ‘미르의 전설2’ 불법 사설 서버를 검출하고, 관련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또 회사 측은 위메이드의 사설서버 양성화 시도는 지난 15년간 자사와 파트너사의 노고를 무시하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에 대한 자사의 기존 대응 방침에 따라 행정제소, 민사소송, 형사수단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위메이드 및 불법으로 사설 서버를 양성화한 제 3측에 제재를 가한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앞서 액토즈는 PC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다짐하며, 위메이드가 액토즈 동의 없이 중국 지역 내 ‘미르의 전설2’ 사설 서버에 단독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기업 간에 지켜야 할 상도의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메이드의 단독행위는 침권행위다.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중국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주는 행위는 서로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적 권익 보호 및 부여를 위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 IP 가치를 일방적으로 절취하는 것이다.

2.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 양성화는 본질적으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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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당사는 15년 간 중국 라이선시인 샨다게임즈와 협력해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공안기관을 통해 수백 개의 ‘미르의 전설2’ 사설서버를 검출했으며, 수백 명의 관련 용의자를 처벌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설 서버 양성화 행위는 법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행위다.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는 사설서버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중국 라이선시이자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와 협력해 ‘미르의 전설2’의 불법적인 사설 서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행정제소 및 민사소송, 형사수단을 통해 위메이드와 불법적으로 양성화된 제3측을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