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상향, 위약금 제도 함께 정비돼야”

시민단체, 제도 정비 지적…제4이통 등 논의도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7/06/23 12:15

시민단체가 20%에서 25%로 확대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선택약정할인이 높아질수록 이에 따른 위약금 피해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제4이동통신사와 완전자급제 도입 등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서둘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통신비 경감 이행방안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쉽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녹소연 측은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천18만명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올 3월 기준으로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천238만명으로 25% 상향 시 1인당 평균 약 2천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녹소연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천18만명에 이른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이들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 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며 “선택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도 모든 요금제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제도가 1년 약정기준 9개월 차,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 내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오래 사용할수록 적어지도록 설계되는데 반해,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오래 사용할수록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다.

녹소연 측은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쉽지만 이제는 논란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시장구조 변화로 논의를 옮겨가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