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강제 인하, 국제 소송 가능성 있다”

증권가, 해외 주주 ISD 활용 가능성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7/06/22 13:33    수정: 2017/06/22 13:53

정부의 강제적인 통신 요금 규제에 투자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규제 관련 노이즈에도 국내 통신사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상식 밖의 정부 요금 규제로 인해 해외 통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ISD를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ISD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위적 요금인하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통신 3사 경영진에 배임 소송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달 기준 통신 3사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SK텔레콤 44%, KT 49%, LG유플러스 46%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 외에 국내 소액 투자자 역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김 연구원은 “과거 한국전련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 대상으로 7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했었다”며 “한전의 승소와 달리 통신사의 경우 정부가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를 강제한 징후가 명백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에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내 투자자가 정부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