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국정위 "통신사 진입 문턱 낮춰 경쟁 활성화"

방송/통신입력 :2017/06/22 11:44

새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문턱을 낮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에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 측은 “IoT 등의 확산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허가제로는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입규제 완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가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물인터넷(IoT) 신규 사업자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4이통 허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4이통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하는 국정위가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공을 미래부에 넘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허가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시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진입 이후에도 기간통신사는 등록을 하는 별정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인수합병(M&A) 시 인가, 요금신고 등 각종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향후 미래부가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키느냐에 따라 제4이통 진입 문턱의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다.

그동안 제4이통을 추진해왔던 사업자들이 재정 능력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고, 최근에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문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추진 내용에 따라 제4이통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의 부재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케이블TV업계는 사실상 제4이동통신 추진이 생존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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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을 묶는 결합상품이 통신시장의 주류 서비스가 된 이상 케이블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제4이통사 추진밖에 없고 대안으로 꼽힌다”며 “기간통신사업자로 명맥을 유지하는 세종텔레콤이나 드림라인 등 통신업계의 구조개편에 있어서도 제4이통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미래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외사례나 등록제 전환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