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통신비 전쟁'에 이통시장 대혼란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방침에 업계 "소송 불사"

방송/통신입력 :2017/06/21 17:34    수정: 2017/06/21 17:35

통신 기본료 폐지에 몰두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22일 단계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의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 상향과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 불사" 등을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장과 산업이 극단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단통법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 구조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22일 발표 국정위 통신비 인하 방안 어떤 내용 담기나

우선 대통령의 8대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였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발표 내용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대신 예상되는 내용은 크게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선택양할인율 20%→25% 확대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이다.

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업계에서도 동조하는 부분이라 이행에 무리가 없어보인다.

또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통신사들이 먼저 자사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전면 개방키로 하면서 사실상 이미 실행 단계에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정위는 이번 방안에서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기본료 폐지 대신 그나마 숫자를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기 과제기 때문이다.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발표될 전망이다. 기존 3만원 초반대의 LTE 정액 요금제에서 월정액을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식이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율 조정과 함께 이통사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와 이통사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중장기 과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기본료 폐지보다 논란 거세

이 중 단기 과제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고시 개정만으로 할인율 조정이 가능해 단기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통사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 조항을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인하 개입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 20%의 할인율을 12%에서 올릴 당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병행됐다. 하지만 최근 국정위와 미래부의 행보를 보면 이 같은 종합적인 검토 없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로만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말 그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와 연동돼야 하는데 인위적인 조정은 단통법의 왜곡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달 납부하는 통신비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20%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10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월 2만원을 할인받지만, 3만원짜리 가입자는 할인액이 월 6천원에 그친다.

즉, 정부가 더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의 제정 취지가 이용자 차별 금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차별이란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애플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는 이같은 부작용과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계속 밀어부친다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통신비 인하 뒷짐져 온 국회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된 단통법 개정안 만으로도 충분히 통신비 인하 효과를 꾀할 수 있음에도 국정위가 단기 성과에 매몰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미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만 17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놓고 사실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었기는 하지만 그동안 통신비 인하 논의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가 여야가 바뀌었다고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며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었던 것도 그만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은 초법적인 일을 강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위 출범 이후 통신비 인하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없이 주무부처를 압박하는 모양새만 이어지자, 여당의 미방위원들이 국정위 행보에 반발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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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중에 통신정책을 제대로 다뤄본 분이 없는데, 기본료 폐지에만 몰두해 상임위 차원에서 우려의 뜻을 전달하면서 다소 진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 소비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현행 제도, 기업의 상황을 동시에 살펴야만 한다”며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제도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공약 이행의 만족도만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